‘비선 진료’ 박채윤 징역 1년·김영재 집유…국정농단 첫 선고

‘비선 진료’ 박채윤 징역 1년·김영재 집유…국정농단 첫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8 13:21
수정 2017-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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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중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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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채윤
법정 향하는 박채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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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영재… 밤늦게까지 조사
피의자 김영재… 밤늦게까지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경위와 최순실씨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어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58) 세브란스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시술을 하자’고 권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5년 뒤의 일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되기 않는다”며 “자신과 병원이 입을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진료부에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은 김상만(55)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켜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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