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 법제화 절실하다/홍원식 통합헌법연구소장(법학박사)

[기고]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 법제화 절실하다/홍원식 통합헌법연구소장(법학박사)

입력 2017-05-15 18:00
수정 2017-05-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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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제약 없이 기소권을 행사해왔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석방되면 검찰의 자세는 “아니면 말고”식이었다. 또한 전관예우 및 금권, 연줄들과 결탁해 마땅히 기소해야 할 자들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럴싸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니, 심하게 표현하면 ‘국민은 검찰의 밥’이었고 검찰은 초법적 존재였다.
홍원식 통합헌법연구소장(법학박사)
홍원식 통합헌법연구소장(법학박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검찰 범죄에 대한 ‘자기 기소율’이 0.2%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초법치주의적 존재로 군림해 온 셈이다. 조 민정수석도 말했듯이 검찰개혁은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 협력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배 및 두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제도화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상 기소권을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으로 남용한 검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탄핵 소추 발의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검사는 탄핵심판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해당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반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발견된 순간 국회가 그 검사나 검찰총장을 탄핵소추 의결함으로써 이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실제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에 조교수나 차관급 이상 경력의 법학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탄핵소추조사위원회’(가칭)를 통해 기소권 남용 여부를 조사토록 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위 제도는 법치주의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을 법치주의 우산 아래 존재하는 정상적 조직으로 만드는 첩경이다. 검찰은 자신들을 거침없이 수사해왔음에도 단 한 건의 검사 탄핵소추의결도 해 본 바 없어 ‘바보 국회’라는 오명을 들을 지경에 이른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활용해 지금부터라도 검찰을 칼날같이 감시해야 한다.

“국가권력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국가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들은 천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가 자신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가 보편화됐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지금까지 ‘기소독점주의’라는 보도(寶刀)를 쥐고 초법적으로 군림해 온 검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검찰개혁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2017-05-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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