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전국 법관회의 소집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전국 법관회의 소집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수정 2017-05-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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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열려

“조사 추가·대법원장 입장 표명도”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도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5일 판사회의를 열면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으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 담당 판사들은 판사회의에서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제안과 구성 등을 논의했다. 단독판사 재직인원 91명 중 과반수인 53명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며 “행정처는 회의의 소집을 위해 물적 지원을 하되 그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하지 못한 물적 자료 조사가 추가되고,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연구 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3월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사법권 독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촉발됐다. 행정처는 학술대회를 미루거나 축소하도록 연구회에 지시하고 행정처로 발령받은 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런 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발령이 취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압박이 있었고, 행정처도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결과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서울남부, 대구, 창원 등 전국 지방법원의 3분의1에 달하는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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