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입학 비리’ 김경숙 이대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정유라 입학 비리’ 김경숙 이대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5 13:52
수정 2017-05-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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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구속)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하 김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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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번 (정유라 입학비리)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최순실)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정유라)이 그릇된 길로 가는 데에 있어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이 스승의 날인 점을 감안해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재판부를 향해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에서 특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공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김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후배 교수들의 허위 진술로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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