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행방 묘연… 징역 3년 선고
“아내의 늦은 귀가에 화나 범행”…초등학교 입학 안 해 7년만에 들통생판 모르는 중년 여성에게 자신의 갓난아이를 넘긴 대전 6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2010년 5월 5일 밤 11시쯤 대전역 대합실에서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큰아들(당시 7세)이 말도 없이 갓난 아들을 두고 나갔다 밤늦게 돌아와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인근 대전역 대합실에 나갔다. 승복을 입고 아이를 안고 있는 내가 이상했는지 50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아이를 키워 줄 테니 달라’고 해 넘겨줬다”며 “둘째까지 키울 형편이 안돼 그랬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범행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돼서야 들통이 났다. 대전동부교육청은 관내에 사는 박씨의 둘째 아들이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자 2월 초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아이는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민 부장은 “반인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7년여간 아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살아 있다면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위로 겪었을 불행과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권고형 상한(징역 1∼2년)보다 높게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에 대한 수소문이 시작되자 울산으로 달아난 박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자백받은 뒤 3월 박씨와 전국 시설 아동의 DNA 대조작업을 벌이고 전단 1만여 장을 뿌렸다. 또 비인가 시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실종된 박씨 아들의 행방을 좇고 있다.
천인선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박씨의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수원에 산다고 해 그곳 미아보호시설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허탕을 쳤다”면서 “현재 아이가 장기미아로 등록돼 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5-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