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재수사’ 발언은 미진한 부분 확인하란 뜻”

靑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재수사’ 발언은 미진한 부분 확인하란 뜻”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2 15:56
수정 2017-05-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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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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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울신문DB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순실 사건’도 있고, ‘정윤회 사건’도 있고, ‘세월호 참사’도 있는데, (대통령 발언의) 일관된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여부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던 중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종료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폭로 당사자인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이 사건의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란 말씀으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2014년 터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건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67)씨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자주 만나 국정을 논한 일을 적은 문건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검찰은 2015년 1월 당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고 발표하고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문건 유출에만 집중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제보자를 색출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윤 수석은 이어 “폭로를 정당하게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데 대해 국민도 의아해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전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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