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민정수석
사회문제 목소리 낸 진보 법학자“민정, 檢 수사 지휘 안 돼” 선 긋기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에게 민정수석실 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 수석은 또 “민정수석에게는 인사권이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수사 지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이처럼 민정수석의 역할을 엄격하게 못박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 원인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이가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권한은 있지만 그걸 빌미로 수사와 인사에 개입해 이 사달(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非)검사인 제가 민정수석이 됐다는 이야기는 검찰을 통해 뭘 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되며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 문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 독립을 보장해 주고 검찰이 수사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인데 이를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자신이 교수 시절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반발이 있지만 공수처를 만드는 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9년여 만에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수석은 각종 사회 문제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온 진보 성향의 법학자로 통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조 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 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2013년 재산세 등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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