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민순 회고록·文아들 채용 등 공소시효 6개월 내 처리해야
19대 대통령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쏟아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특히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에는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과 관련된 ‘송민순 회고록’ 파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등 대선 이후에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포함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일단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가 끝난 상황에 일부 고소·고발의 경우 정치권에서 먼저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문 당선인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을 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묻는 것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당선인 측은 지난달 24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바른정당 의원도 문 당선인이 TV 토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밖에도 공안2부에는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 당선인을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됐다. 문 당선인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한국당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고발한 사건도 역시 공안2부 담당이다.
서울중앙지검 외 검찰청에도 고소·고발 사건이 쌓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검은 문 당선인 측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은 인천지검이 맡고 있다.
정치권의 무더기 고소·고발이 이번 대선에서도 되풀이됐다는 직적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17대,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각각 368건, 45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목적보다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쟁의 대상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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