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27일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조만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일단 수용하기로 한 것은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04-2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