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항사고 여파 집중 점검
최근 항공기 정비 부실로 회항사고를 일으켜 집중점검을 받은 대한항공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감경했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과징금 6억원을 결정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 영어로 교신을 제대로 못하면 전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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