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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 NLL 포기’ 발언 인사 모두 처벌받고 사과했나

[팩트 체크] ‘ NLL 포기’ 발언 인사 모두 처벌받고 사과했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4-25 18:14
업데이트 2017-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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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前의원만 벌금형… 대부분 무혐의 처분

“이 사건은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다. NLL 포기 발언은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져 그렇게 말한 의원들은 처벌을 받고 사과했다.”

●文 “NLL 포기 발언은 터무니없어”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송민순 회고록’ 관련 공세가 이어지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답변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불거진 ‘NLL 대화록’ 파문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대거 연루됐다.

그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18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를 언급했던 김무성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문 후보의 지적대로 ‘처벌받은 의원’은 정 의원 한 명뿐이었다. 정 의원은 2014년 12월 대화록 유출로 인한 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도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문헌 “허위 사실 관련 처벌 아냐”

정 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비밀누설에 의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지 허위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당시 NLL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문 후보의 답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판결에서는 북한의 ‘불법무법의 유령선’,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2007년 남북 정상회담) 조치’ 등과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내용까지 판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혐의도 무죄

한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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