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칼럼] 문화재는 돈인가

[서동철 칼럼] 문화재는 돈인가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7-04-19 21:40
수정 2017-04-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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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간송 전형필(1906~1962)이라면 20세기 이후 가장 훌륭한 문화재 수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위창 오세창의 조언으로 고서화에 눈을 떴다고 한다. 서울신문 초대 사장을 지낸 위창은 역대 서화가 사전인 ‘근역서화징’을 남겼다. 간송은 한남서림이라는 고서점을 인수해 희귀본이 들어오면 보화각의 간송문고로 옮겼다. 국내 최초의 사립 박물관인 보화각은 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간송은 중요 문화재가 일본 수장가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 시세의 몇 배에 주고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다는 인물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장 과정 역시 단순한 일화를 넘어 신화의 경지에 오른 사례다. 우연히 마주친 수집상이 안동의 해례본을 사려고 기와집 한 채 값인 1000원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간송은 1만 1000원을 건네며 “책 주인에게 1만원을 주고 1000원은 수고비니 넣어 두라”고 했다는 줄거리다.

간송과 해례본의 일화는 사실이라기보다 그의 문화재 사랑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런 간송 이후에도 뛰어난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는 적지 않다. 하지만 몇몇 수집가를 제외하곤 존경받기보다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간송이 떠받들어지는 것은 문화재를 환금(換金)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선지 최근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른바 상주본에 얽힌 추문이 매스컴을 장식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천박함이 본격적으로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이른바 상주본은 도대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존재하더라도 자칭 소장자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온통 의문에 싸여 있다. 그런데 자칭 소장자는 상주본을 다른 곳도 아닌 문화재청이 ‘1조원짜리’로 가치를 평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단돈 1000억원’이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큰소리쳤다고 한다.

뉴스를 들으며 이런 식으로 문화재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는 재벌이 아니라 간송미술관의 소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해례본을 비롯한 수십점의 국보와 보물은 물론 헤아릴 수 없는 중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관 아닌가. 재벌의 재산은 주가 변동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중요 문화재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국의 부자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이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평가를 고민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

한편으로 국보 제83호 삼산관반가사유상이 2015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전시에 출품될 당시 보험평가액은 500억원이었다.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낮은 평가액이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많은 보상이 뒤따른다고 한들 사라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소장자인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 정책 총괄 부서인 문화재청이 당시 반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화재청이 해례본을 1조원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시장가격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마도 최근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면서, 해례본의 가치 또한 이상 급등한 것이 상주본 추문의 한 원인(遠因)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쓰는 한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체제를 바꾸어서라도 새로운 국보 제1호로 지정할 수 있을지언정 해례본에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이 할 일은 상주본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소장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재를 돈이 아닌 정신적 가치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부터 문화재 가치를 액수로 매기지 말아야 한다.

dcsuh@seoul.co.kr
2017-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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