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우병우·고영태를 보는 잣대/김양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우병우·고영태를 보는 잣대/김양진 사회부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20 00:10
수정 2017-04-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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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사회부 기자
김양진 사회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최순실을 정말 몰랐다”고 하니, 국민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분노하고 그를 구속하지 못한 검찰을 질타하고 있다. 한데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검찰과 특검의 기본 판단이다. 실제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로도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사실 등을 알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는 ‘강남 땅 부당거래’로 시작해 아들 병역 특혜 및 처가 회사 횡령 의혹으로, 특별감찰관 수사 무마와 부처 인사 부당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의혹을 파헤쳤다. 속된 말로 우 전 수석을 탈탈 털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우병우가 죽어야(구속돼야) 검찰이 산다”고 했다. 이번 수사가 잡을 사람을 정하고 시작된 표적수사라고 자인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한 건 직권남용, 일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수사는 자제돼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말할 것도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의 진앙이라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다. 다만 구속 수사 주장에는 그만 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최씨가 그를 민정수석직에 앉혔는지, 최씨를 위해 그가 사정기관을 주물렀는지 등 핵심 의혹들은 검찰·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합리적이기만 했을까. 어쩌면 그 근저엔 단단한 팩트 대신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아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 데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구속된 고영태씨를 동정하는 일부 여론도 마찬가지다. 그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과 인사개입을 폭로해 인기를 얻었다. 그렇다고 2000만원대 알선수재 혐의 등 범죄 사실이 달라질 순 없는 일이다.

예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인사들이 최근 영전하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한 부처 고위 공무원은 부실한 업무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본부로 화려하게 복귀해 의인 대접까지 받고 있다. 이런 게 ‘적의 적은 친구’라는 무원칙의 편의적 사고와 행태가 낳은 촌극은 아닐까.

우 전 수석은 비판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 비판의 정도가 공정한지, 같은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당신의 의지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철학자 칸트의 윤리 원칙을 되새겨 보게 된다.

ky0295@seoul.co.kr
2017-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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