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진기자를 찾아라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사진기자일까? 상단 사진은 남산터널 청소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일간지 사진기자들. 하단 사진은 기자회견장에서 채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찰채증팀이다.
경찰청 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카메라를 들었으면 다 사진기자인가? 현장에서 사진기자들도 프레스 명찰을 다 부착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진기자들의 항의에 답변을 했다. 보도를 위해 사진을 찍는 사진기자 흉내를 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왜 경찰임을 알려야 하느냐며 되물었다.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면서 채증을 하는 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2011년도 ‘12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기념대회’에서 기자완장을 착용하고 현장을 채증하던 한 경찰이 사진기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이 경찰은 “경찰이 맞다. 어떤 사람한테 달라고 했더니 줬다. 기자를 사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완장을 갖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2015년도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사복차림으로 행진단과 함께 이동하면서 자신을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사칭하며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무분별한 채증 또한 문제가 많다. 경찰청예규에 나와 있는 ‘채증활동규칙’을 살펴보면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녹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채증활동 규칙’에 대해서 “채증이 필요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은 초상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채증의 경우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찰의 채증에 대한 불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국에 사진기자들은 현장에서 공공의 적이 된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기자들은 현장의 시민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합뉴스 사진기자가 집회 참가자에게 취재용 사다리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언론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신감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진기자 코스프레를 한 모습으로 무분별한 채증을 해대는 경찰들의 모습이 사진기자들에게 투영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진짜 사진기자는?
어느 쪽이 진짜 사진기자일까? 왼쪽은 취재 중인 사진기자, 오른쪽은 채증 중인 경찰채증팀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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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