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후보가 13일 SBS TV 대선후보 토론에서 안 후보가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안 후보) 지지 발언도 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저는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후 줄곧 연대와 단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면서 “안 후보 지지율이 오르자 문 후보는 안 후보를 한국당 지지를 받는 자로 만들어 불리하게 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는 물론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저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곡해하는 등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안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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