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늦게 끝나 굶었던 김기춘 “밥 먹고 합시다”

재판 늦게 끝나 굶었던 김기춘 “밥 먹고 합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13 10:03
업데이트 2017-04-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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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내린 김기춘
호송차에서 내린 김기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6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소위 ‘블랙리스트’에 관련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이 늦어지면 저녁밥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TV조선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2판 공판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번 재판이 늦게 끝나 구치소에 저녁 8시 넘어 도착했고 식사 시간이 이미 끝나 밥을 먹지 못했다”며 “다음날 아침까지 굶어서 힘들었다”면서 “나이와 심장 수술 전력을 고려해 재판이 7시를 넘어가면 저녁밥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6시 전에 휴정하고 구치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법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에게 “예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냐” 등의 ‘색깔론’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만 물어보라”며 김 전 비서실장을 제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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