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물건 파는 ‘인터넷 노점상’ 뜬다

SNS로 물건 파는 ‘인터넷 노점상’ 뜬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4-12 22:36
수정 2017-04-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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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SNS서 공동구매 중개… 다양하고 저렴·접근성도 좋아

유명 운영자 뷰티팁 공유 인기
가격 비공개… 소비자 선택 제약
사업자등록 안 해 세금 회피 문제

최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팔거나 공동구매를 중개하는 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캡처. 직접 사용한 제품을 개인 SNS에 올려 소개하는 SNS 쇼핑몰은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신뢰를 심어 인기가 높다.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캡처. 직접 사용한 제품을 개인 SNS에 올려 소개하는 SNS 쇼핑몰은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신뢰를 심어 인기가 높다.
네티즌들은 기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 방식이 다르고,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인터넷 노점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운영해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박모(26)씨는 지난해 12월 개인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옷과 화장품의 공동구매를 중개하는 쇼핑몰을 열었다.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 중간 유통 비용이 크고 사이트 개설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가 높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후 4개월 만에 박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1만 4000여명, 한 달 매출은 2000여만원으로 늘었다. 박씨는 “내가 일상에서 입은 옷과 사용한 화장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를 본 사람들이 고객이 되고 있다”며 “직접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니 믿고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인 제품을 특화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다. 직장인 유모(29)씨는 “개인 SNS 쇼핑몰이 대체로 저렴하고 운영자가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패션뷰티로 유명한 사람들이라 관련 조언도 얻을 수 있어 애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SNS 쇼핑몰 중 일부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블로그에 비밀 댓글을 달거나 인스타그램에 직접 메시지를 보낸 고객에게만 가격을 알려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학생 안모(25)씨는 “지난해 말 겨울코트를 사려 했는데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물어봐야 가격을 알려 준다고 했다”며 “비밀 댓글을 달면 개인 신상이 드러나고 이를 이용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는 얘기를 들어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 SNS 쇼핑몰 운영자들은 ‘부업’으로 공동구매를 알선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조세 회피로도 이어진다.

리얼택스세무회계사무소 정웅 세무사는 “개인 SNS로 공동구매를 중개하더라도 1년에 매출 총액이 24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모든 개인 SNS 쇼핑몰을 단속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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