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문제 있었지만 靑 지시 거부 못해”

“블랙리스트 문제 있었지만 靑 지시 거부 못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13 01:12
업데이트 2017-04-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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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문체부 서기관, 공판서 증언 “일종의 검열… 고통스러웠다”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소위 ‘블랙리스트’의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청와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블랙리스트는 일종의 검열이었다”고 실토했다.

오모 문체부 서기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오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BH(청와대) 지시사항이 공무원에게는 가장 강력하다”며 “지시를 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BH와 연결되는 것이라 저항이란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는 과장, 국장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예술정책과에 근무했던 오 서기관은 2015년 4월 당시 조 전 장관이 이끌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리스트’란 제목으로 ‘59명의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이 같은 지시의 출처를 김 전 실장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업무상 지시가 강력하게 내려갔다고 (이를) 협박·강요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협박은 모르겠고, 강요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예술가나 창작물에 대해 경제적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검열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오 서기관은 “배제 명단에는 당연히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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