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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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금일 오전 10시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씨 측은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 경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다. 고씨는 지난 7일 검찰에서 온 연락을 받았으며, 당시 검찰이 고씨에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하겠다’며 10일 출석을 통보해 갑작스러운 일정 통보에 고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키로 했다는 것.
변호인 측은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사기사건은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고, 충분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양재가 10일 담당검사실 담당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해 조사시 변호인이 참여하겠으며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은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소환통보 역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바도 없다”며 “7일에 전화해 10일에 나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는 고영태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12일 선임계도 안 들어왔다고 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율중 체포됐다는 고씨 측의 주장에 대해 “고씨 체포는 지난주 후반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씨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13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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