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영장심사…구속여부 12일 새벽쯤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영장심사…구속여부 12일 새벽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1 08:08
수정 2017-04-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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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받는 우병우
취재진 질문받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 결정은 다음 날인 12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리는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2월 21일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사실상 ‘전담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약 50명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달 6일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영장 피의사실로 적시했다.

특검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소명이 덜 된 일부는 빼고 새로 드러난 부분이 반영돼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가지로 정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대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은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위해 검찰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적용된 혐의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때에도 결과는 영장심사 다음 날인 새벽 1시가 넘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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