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적용…세월호·의경 아들·정강은 제외
지난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인사개입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한 반면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은 영장청구 사유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우병우 구속하라”
노동당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우 전 수석의 가면을 쓰고 서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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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던 대한체육회에 보복성 감찰을 계획(직권남용)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새로 인지한 것은 (영장에) 들어가 있다”며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우 전 수석이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영장에 담지 않았다. ‘외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실행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또 그동안 논란을 빚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도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참석할 뜻을 밝힌 가운데, 심문은 권순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권 부장판사는 2월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영선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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