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최순실 방치’ 우병우…오늘 영장심사

‘인사 개입·최순실 방치’ 우병우…오늘 영장심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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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적용…세월호·의경 아들·정강은 제외

지난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인사개입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한 반면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은 영장청구 사유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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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하라”
“우병우 구속하라” 노동당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우 전 수석의 가면을 쓰고 서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사에 개입해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개입을 알고서도 묵인·방조(직무유기)한 혐의를 피의사실로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던 대한체육회에 보복성 감찰을 계획(직권남용)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새로 인지한 것은 (영장에) 들어가 있다”며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우 전 수석이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영장에 담지 않았다. ‘외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실행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또 그동안 논란을 빚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도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참석할 뜻을 밝힌 가운데, 심문은 권순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권 부장판사는 2월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영선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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