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4-06 17:50
수정 2017-04-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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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해자 207명 중 15명 사망… 근로손실일수도 두 배 높아 ‘심각’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 위험도가 일반 제조업 재해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앞다퉈 내놓기보다 안전대책에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산업용 로봇을 다루다 발생한 재해로 15명이 사망했다. 해마다 3명이 로봇에 의해 목숨을 잃는 셈이다. 공정 자동화와 효율의 대표적 모델인 산업용 로봇은 일반 제조업 설비와 비교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41.4명이 재해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5년간 재해자 수가 207명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707.5일로 제조업 평균(351.7일)보다 2배나 많았다. 유현동 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은 “근로손실일수 기준으로 제조업 평균 재해보다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 재해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내 산업현장의 준비 상태와 향후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재해자 3명 중 2명꼴인 134명(64.7%)이 수리, 점검, 준비, 설치 작업 과정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 9명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설비를 둘러싼 안전울타리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난 비율이 90.7%로 대부분이었다. 연구원이 로봇을 사용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산업용 로봇 설비항목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적정 평가는 45개, 부적정은 78개로 적정률이 36.6%에 불과했다.

안전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점도 문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근로자가 로봇과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매트와 높이 1.8m 이상의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안전매트와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실장은 “많은 국내 업체들이 협동운전용 산업용 로봇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용 로봇의 설계·제작·설치 단계에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을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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