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남매도 발육상태 불량
병원에서 돌연사한 한 살배기 남자아기는 친부의 폭행으로 인한 장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1)군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장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첫돌을 앞둔 A군은 사망 당시 6.1㎏으로, 육안으로도 정상아 체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은 친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시흥 자택에서 아기의 배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혼수상태가 돼 지난 4일 새벽 119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오전 5시 50분쯤 숨졌다. 병원의사는 A군이 영양결핍이 심한 듯 깡마르고 배와 발목·무릎 등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의 친모 C(22)씨는 “평소에 남편이 아기를 자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기 배를 두 차례 세게 때렸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친모도 A군을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B씨 부부는 A군 외에도 5살배기 아들과 세 살배기 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남매 역시 또래보다 몹시 마르고, 성장 발육상태도 불량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격리조치했다고 전해졌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4-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