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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장 “김정남 암살, 안보리가 회부 땐 재판 가능”

국제형사재판소장 “김정남 암살, 안보리가 회부 땐 재판 가능”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업데이트 2017-04-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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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페르난데스 기자회견

“말레이시아 당국과 먼저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시효 지나”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63)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4일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ICC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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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차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페르난데스 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말레이시아로 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와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는 북한은 모두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뒤늦게 말레이시아가 로마규정 당사국으로 새로 합류하더라도 별도의 선언이 있어야 가입 이전의 사건을 ICC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내전 사태’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김정남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가 범죄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ICC 관할국이어야 하며, 인도범죄·전쟁범죄·집단학살 등에 해당해야 한다”며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ICC의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ICC는 형사재판 시스템의 최후의 수단이지 국내의 형사재판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가 먼저 (자국 내) 기소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말레이시아 당국자를 만나 향후 김정남 암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로마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만약 안보리가 이 사건을 회부하더라도 ICC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소장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도 예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과 페르난데스 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 및 한·ICC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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