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고서
적극적인 조기 치료 필요해46%, 투약 안 해 치료율 낮아
폭력행동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 4명 중 1명은 조현병 발병 이전에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폭력성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 어린 나이라도 조기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17)양도 과거 동물 해부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증상이 악화해 조현병으로 진단받았고 사건 전날까지 병원을 방문했다.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청 등을 겪는 정신분열증으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A양과 같은 환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현병 환자 대부분이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믿게 된다”며 “품행장애가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폭력성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조기정신질환중재센터 등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으면 폭력행동을 할 위험이 4배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는 환청이나 망상을 실제라고 믿어버릴 때가 많지만 증상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전구기’에 치료하면 치료효과가 높아진다.
조현병은 5년 이상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환자의 46%는 약을 먹지 않아 재입원할 정도로 치료율이 낮은 상황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조현병 발병 전 품행장애가 있었던 환자는 일반 조현병 환자보다 약물치료 효과가 낮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는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하면 70%에서 증상이 사라진다”면서도 “만약 치료를 중단하면 70~80%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든 빨리 개입해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병 환자의 강제입원 판단을 별도의 준사법기구에 맡기는 등 입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강제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결정을 내리고 다른 국공립병원 전문의 1명이 2주 이내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는 140명에 불과한 국공립병원 전문의들이 연간 23만건이 넘는 강제입원 판단을 내리는 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문의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법원이, 호주는 준사법기관인 정신보건심판원이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안 교수는 “환자 강제입원에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오로지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또 입원 규정 강화로 입원환자가 줄어들면 남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빈곤층 입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