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 대리’ 자격으로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 대리’ 자격으로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