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바른정당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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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박 의원을 카니발 승합차가 불법 우회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해당 차량은 잠실 쪽에서 오다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 공원 사거리쪽으로 우회전했는데, 이 곳은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다.
단속을 실시한 송파경찰서 소속 A경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 뒤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처음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국회’ 표기가 선명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A 경위 요구에 따라 정식 신분증을 제시했다.
운전자는 이어 A 경위의 이름을 확인했으며, 잠시 후 뒷좌석 탑승자가 “이름이 A 경위냐”고 연거푸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다. 이날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회장에 도착한 뒤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은 해당 지역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단속,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A 경위의 이름을 물은 것도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