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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간사’ 박성중 의원, 교통신호 위반하고 경찰에 갑질 논란

‘안행위 간사’ 박성중 의원, 교통신호 위반하고 경찰에 갑질 논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30 10:11
업데이트 2017-03-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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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바른정당 의원 서울신문 DB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
서울신문 DB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돼 ‘함정 단속’이라며 항의하고 현장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박 의원을 카니발 승합차가 불법 우회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해당 차량은 잠실 쪽에서 오다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 공원 사거리쪽으로 우회전했는데, 이 곳은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다.

단속을 실시한 송파경찰서 소속 A경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 뒤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처음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국회’ 표기가 선명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A 경위 요구에 따라 정식 신분증을 제시했다.

운전자는 이어 A 경위의 이름을 확인했으며, 잠시 후 뒷좌석 탑승자가 “이름이 A 경위냐”고 연거푸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다. 이날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회장에 도착한 뒤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은 해당 지역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단속,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A 경위의 이름을 물은 것도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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