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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찍어 내기 감찰’ 우병우 수사 왜 좌고우면하나

[사설] ‘찍어 내기 감찰’ 우병우 수사 왜 좌고우면하나

입력 2017-03-30 00:10
업데이트 2017-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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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 농단 수사의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예상과 달리 비교적 신속히 청구했다. 행여라도 좌고우면한다는 인상을 줄까 깊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하지만 유독 꾸물거리는 인상을 주는 수사 대상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우병우 수사를 안 하느냐, 못 하느냐”는 비판이 커진다. 2기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수사를 개시했다는 말은 진작에 들렸지만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이 거의 횡포에 가까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곳곳에서 이미 감지됐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으로 통했을 정도로 청와대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그가 정권의 입맛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찍어 내기 위해 감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김재중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CJ E&M을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를 어기고 시정명령 조치만 했던 김 전 국장은 한직으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민정수석실의 표적 감찰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감사관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불려가 협박성 폭언을 듣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자신의 측근인 검찰 수사관을 문체부 주도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책임자로 앉히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특검의 수사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받았다. 이후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우 전 수석 수사는 왜 이리 잠잠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우 전 수석은 100% 구속될 거라고 장담까지 했다. 지금껏 외부에서 확인된 보강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정도다. 그마저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으니 유의미한 증거물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도 없다. 면피성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나올 만도 하다.

서슬 퍼렜던 특검도 우 전 수석 수사는 이런저런 구실로 얼버무렸던 게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을 감독하기는커녕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그는 온전히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이 빼고 보태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7-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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