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서울신문DB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계자는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한 예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생산기관에 속한다.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만들어 보유한 기록물들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파면됐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22곳의 생산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관 준비 작업을 도왔다.
기록물의 이관은, 먼저 비전자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보내고 이후 전자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둔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이관했으나, 지금은 이 작업을 약 20일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폐기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JTBC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여기에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는 징역·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물 폐기와 무단 유출 등의 우려를 해소할 감시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의 비밀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한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미용 시술’ 의혹과도 관련 있는 ‘보안손님’(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인물)이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런 기록물 폐기·무단 유출 의혹을 의식한 듯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방식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기되는 기록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절차에서도 외부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일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법에서 ‘대통령’을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대통령기록관은 해석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그 기록물 안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 및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의 막바지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