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朴·崔 개입 증거 못 찾아”
교육부 장관 주의·4명 징계 요구이화여대가 지난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개입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은 23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프라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을 어기면서까지 이화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평균 150억원을 지원하고,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를 선정해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본계획에는 한 대학의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겨 이화여대가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선정 과정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5일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하면서 상명대 본교(수도권)와 분교(충청권)를 선정하는 안을 가져갔지만, 김 전 수석이 본교와 분교 중 한 개 대학만 지원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본교는 분교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교육부는 분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두 학교만 프라임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데, 상명대 본교 2순위, 이화여대가 3순위인 상태에서 상명대가 탈락함으로써 이화여대가 선정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전 수석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이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 전 수석은 본교와 분교 중 한 대학만 선정하라고 언급한 것은 맞지만 분교를 지원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구체적 선정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해 양측 진술이 어긋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 정직을,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장관은 정무직인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전 수석은 퇴직한 만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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