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신연희 강남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고발키로

문재인측, 신연희 강남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고발키로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3-21 18:17
수정 2017-03-21 1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더문캠)는 21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더문캠은 22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가입된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해당 글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면서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향후 공인으로써 어떠한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글 마지막에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 펌글-김성인’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 구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카톡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집으로 돌아온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집을 직접 찾아간 데 이어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표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신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글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