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국가 귀속되거나 반환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문체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3-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