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찰, 수사기밀 누설 들킬까봐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조응천 “검찰, 수사기밀 누설 들킬까봐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7 17:57
수정 2017-03-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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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단에게 “현재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검찰도 17일 “필요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전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기간 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도 지난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탓에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역대 12차례 특검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는 호평이 이어지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무산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박 특검은 또 지난 3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조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인데, (검찰이)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결국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 및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영원히 바다 밑으로 묻어두려는 수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도 수십 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무려 1000차례 넘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러고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어느 국민이 믿어줄까요”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욕을 얻어먹어가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이겠죠”라고 쏘아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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