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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