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방치’ SNS기업에 607억 벌금”

獨 “‘가짜뉴스 방치’ SNS기업에 607억 벌금”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3-15 22:34
수정 2017-03-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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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선 앞두고 법안 추진 중

24시간 내 삭제·차단 시켜야… 뉴스 처리 담당자에게도 부과

독일 정부가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0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급증하는 혐오발언과 가짜뉴스가 9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독일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업이 인종차별을 선동하거나 중상모략성 게시글을 삭제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법성이 분명한 콘텐츠가 올라와 불만이 접수됐을 때 SNS 업체가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추진하는 처벌 법안은 불법 콘텐츠가 삭제되는 비율이 너무 낮고 삭제가 조속히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SNS 기업이 사용자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독일의 한 청소년 보호 단체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비율은 1%에 불과하며 페이스북은 39%였지만 이는 지난해(46%)에 비해 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는 가짜뉴스 등을 방치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최대 5000만 유로, 기업 내 가짜뉴스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에게도 최대 500만 유로(약 6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혐오발언·가짜뉴스가 9월 총선 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도 혐오발언·가짜뉴스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제로 메르켈 정부가 2015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한 이후 독일 인터넷은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난민 관련 각종 허위정보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퍼져 선거판에 혼란을 일으켰던 점도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3-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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