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박근혜, 승복한 것…탄핵반대 집회 사망은 헌재 탓”

김진태 “박근혜, 승복한 것…탄핵반대 집회 사망은 헌재 탓”

입력 2017-03-13 11:20
수정 2017-03-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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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3.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3.13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청와대 퇴거를 오히려 ‘승복’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 및 헌재 탄핵 결정의 12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판례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헌재가 국론을 더 분열시켰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면서 경찰버스를 탈취하다 집회 참가자가 사망했던 친박집회의 과열 양상 책임을 헌재에 돌렸다.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 일당을 구속해 이 사건에 숨겨진 민낯을 보고 싶다. 그래야 진정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헌재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분노가 치민다.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대략 12가지로 분석해봤다”며 “결정문 중에 술술 넘어가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의 절차 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닌 직권조사 사항 ▲재판관 8명으론 결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 등을 골자로 한 주장을 펼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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