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된 순간 엇갈린 희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된 순간 엇갈린 희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0 14:44
수정 2017-03-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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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서석구 변호사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서석구 변호사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중계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 03. 10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인용 결정이 나는 순간 시민들의 반응은 환호와 침묵으로 엇갈렸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 전국민이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전국 곳곳의 시민들은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먼저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파면 선고에 단체로 환호했다.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박수갈채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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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환호하는 철도노조 관계자들
[대통령 탄핵] 환호하는 철도노조 관계자들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선고 생중계 방송에서 탄핵이 인용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에서 일하다가 휴가로 한국에 왔다는 이자호(31)씨는 연합뉴스에 “인용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다행”이라며 “한국에 온 날 이런 기쁜 소식을 들어 보람차다”며 웃어 보였다.

업무차 대구로 가는 양동규(49)씨는 “한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 이런 세금을 최순실이라는 자와 공모해 부정부패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지난 대선에선 투표 안 했는데 이번에 꼭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핵 반대’ 푯말을 들고 있던 시민 등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시민들은 인터뷰를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5번 출구에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집결했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외침도 나왔다.

어떤 이는 “망국적이고 헌법을 어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주최 측은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탄핵 반대 세력 중 일부는 “무슨 놈의 질서”라고 소리치며 야구방망이 들고 주변 시민을 위협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광장 탄핵 반대 텐트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보수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설치한 20여동의 텐트를 지키던 60∼70대 남성 10여명은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텐트촌 앞을 지나가던 70대로 보이는 남성은 텐트촌을 향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헌재로 가자”고 외치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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