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 중대 위반“

헌재 “박 대통령,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 중대 위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1:38
수정 2017-03-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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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 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위배한 행위가 중대한지를 살폈다. 이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면서 “재판관 전원(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권한대행이 밝힌,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의 위반·위배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한 결정문 낭독 부분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등과 같은 최서원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했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제 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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