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가능하도록 도와”

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가능하도록 도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0 11:33
수정 2017-03-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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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92일의 심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10일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유츨,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의혹제기에 대해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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