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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서도 무죄

서영교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서도 무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9 14:26
업데이트 2017-03-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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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3.9 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민병록 후보의 진술 등은 증명력이 부족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거들 역시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 당시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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