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효력은 즉시 발효, 기각시 박 대통령 업무복귀, 인용시 벚꽃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선고에 탄핵이 인용되면 5월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지만 기각이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 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데 이의가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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