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이 동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S씨는 CJ그룹 부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차장급 직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왜 촬영했는지 또는 누구의 지시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도촬’ 배후 지시자가 밝혀지만 또다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 측은 이와 관련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전 직원의 개인 범죄”라면서 “S씨는 구속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수리돼 현재는 CJ 직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J 측은 또 “과거 촬영한 일당들로부터 동영상을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동영상 촬영과 기획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 회사 차원에서 관련됐을 가능성과 배후 관계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 여러 여성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시민 박모씨가 성매매 의혹이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는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과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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