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 집중분석] 여야 주자들 “공수처 신설” 일치… 수사권 조정엔 의견차

[대선이슈 집중분석] 여야 주자들 “공수처 신설” 일치… 수사권 조정엔 의견차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4-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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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이 종료되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그러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이번 정권에서도 뗄 수 없었을 뿐더러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일 뿐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다수다. 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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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은 모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및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고위관료, 청와대 고위관료 등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찬성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공수처 도입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주자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는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안 전 대표 등도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유 의원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경찰 조직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검찰과 경찰 인력으로 ‘수사청’ 같은 제3의 조직을 구성해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남 지사는 “원론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더해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각각 검찰 분권화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지사는 검찰총장 중심의 중앙검찰 조직이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보고 검사장 중심으로 분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시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도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만 대선 주자들이 이처럼 검찰 개혁을 앞다퉈 내걸고 있음에도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신설 법안만 하더라도 과거 9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을 뿐더러 20대 국회 들어서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의 속성상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라는 칼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좌우하려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검찰 개혁이 절대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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