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예비소집 불참 전수조사] “생후 55일 된 아들 처음 본 여자 줬다”

[초교 예비소집 불참 전수조사] “생후 55일 된 아들 처음 본 여자 줬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3-02 22:20
수정 2017-03-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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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7년前 범행 진술

7년 전 갓난아이이던 아들을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면부지 여성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쯤 대전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에게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어린 아들이 너무 울어 인근 대전역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라고 생각하던 순간에 50대 여성이 다가와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해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스님 생활을 하다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큰아들(13)을 낳은 뒤 2010년 3월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생활고 등으로 육아를 고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동사무소 직원이 아이가 없는 이유를 추궁하자 달아났다가 최근 울산 언양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횡설수설하고 있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한편, 박씨 아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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