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검·경 수사권 조정

[긴급 진단] 검·경 수사권 조정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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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편을 핵심 개혁 사안으로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소재를 둘러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이미 20년 이상 된 해묵은 논쟁 사안이다. 국가 형사체계의 골간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여파가 큰 사안인 데다 검찰과 경찰 두 거대 조직의 이해와도 직결돼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향후 펼쳐질 본격적인 형사체계 재편 논의를 앞두고 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들어봤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檢 개혁 핵심은 감시와 견제…올해 수사권 조정 마무리를

“검찰 개혁의 핵심은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감시와 견제를 하자는 겁니다. 경찰에게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겁니다.”

황운하(56)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경찰 측 목표를 밝혔다. 황 단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적시된 헌법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개헌안도 올해 안에 초안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인권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검찰 12.7%, 경찰 23.1%, 법원 23.4%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홍만표, 진경준, 김광준, 김형준 등 불행한 검사들이 나왔고 급기야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목되는 실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단장은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제가 2005년 수사구조개혁팀장을 할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실패한 것은 여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누구를 만나도 지지를 받기 어려웠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졌다”며 “경찰 마음대로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대선주자 상당수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경찰로서는 호재다. 그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는 만큼 개헌 없이 수사권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서 황 단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결국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비리에 악용하는 폐단이 크다”며 “법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경찰 권력이 오히려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대하지만 경찰은 수사해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무리한 수사였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업무를 책임지는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시키고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예전부터 ‘검찰 저격수’로 불리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황 단장은 “경찰 생활 32년간 수사구조 개혁을 목표로 살아 왔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체계는 내부 모순이 축적돼 폭발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중립적이기 어렵다”며 “교통과 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 제주도식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립되면 영국의 NCA와 같은 중대범죄수사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대범죄수사기구로 편입해 조직폭력, 마약 등을 수사하고 공수처, 검찰,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구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1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50년 역사를 통해 안착된 국민 인권의 이중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1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50년 역사를 통해 안착된 국민 인권의 이중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권순범 대검 미래기획단장

영장 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억울하게 구속되는 일 없어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국민 인권을 지켜 온 50년 역사의 이중 보호 장치입니다. 검찰 개혁도 결국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권순범(48·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권 단장은 검찰의 염려를 전했다.

권 단장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잘못 회자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없앤다면 검찰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나 억울함이 있어도 국민이 더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검찰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 역시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군이나 검찰 대신 경찰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억울한 구속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 현행처럼 경찰이 검찰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후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최고법인 헌법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등이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부분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구문이 50년간 이중 인권 보호장치로서 국민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권 단장은 “검사 영장청구권 도입 후 억울하게 구속당하는 비율이 현재 거의 0%이고,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경찰에 체포됐다가 검사가 석방하는 인원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며 “법원에서 영장의 발부나 기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만 검찰은 다른 진범이 있진 않은지,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 비율은 전체 사건의 0.7%에 불과하다. 약 99%의 사건들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한 뒤 송치하고 있다.

권 단장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에서는 경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 헌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독자적으로 열흘간 구속이 가능한 점 등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이미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경찰이 체포 익일을 초과해 구금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 역시 경찰이 영장 없이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경우 48시간 내 판사와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권 단장은 “검찰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대형 사건은 극소수이고 99%의 검사들, 특히 전국 형사부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거나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철저히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역할만 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오해를 받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거듭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에 대해선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라는 건 모든 검사들의 바람이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확실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였다”면서 “여러 기관끼리 다투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으로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검·경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할 게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여 범죄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직 미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검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검찰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검찰이 되고자 진정성 있는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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