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70일 수사 마무리] 김기춘 “구속될 사람은 직권남용한 특검 측”

[박영수 특검 70일 수사 마무리] 김기춘 “구속될 사람은 직권남용한 특검 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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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첫 공판준비기일 ‘블랙리스트 작성 죄 안돼’ 입장

공범 조윤선 전 장관 혐의 부인
“책임 통감”… 문제 소지는 인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만들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특검의 수사는 위법하고 구속될 사람은 직권남용한 특검 측”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김 전 비서실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했다. 28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인 김경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될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다”며 도리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설명해 달라고 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최순실(61·구속 기소)씨과 어떻게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과거 참여정부 등의 편향된 문화예술 정책도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특검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 전 실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반정부 반국가적 단체가 좌파 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유를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정동욱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시켰다”며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문제 소지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측 김상준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에 대해 정치적인 잣대로 지원 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김앤장 박상엽 변호사는 법정에 불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시 특검이 무엇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측도 “전달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단순히 도구적이거나 권한이 없는 자의 업무에 불과할 뿐”이라고 변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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