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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당시 대통령 지나친 개입 구조방해라 판단”

박 대통령 “세월호 당시 대통령 지나친 개입 구조방해라 판단”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7 17:02
업데이트 2017-0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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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상황실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듣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 제공.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낭독한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해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되지 않고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자신이 세월호 참사에 무신경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 및 관련 부서의 통계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가 ‘전원 구조’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받은 뒤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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