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황교안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이유, 한마디로 궤변”

조응천 “황교안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이유, 한마디로 궤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7 15:40
수정 2017-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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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밝힌 승인 거부 이유가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밝힌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거부’ 이유를 언급하며 “한마디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서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에 수사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피의자로 부르지도 못했고,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적혀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첫번째로 명시된 사건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최순실씨의 언니)·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다. 이 중 정호성(48·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어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또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롯데·SK·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은닉 의혹 등 손도 못댄 것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검 측에서조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무슨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것인지 이해 불가”라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당(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오늘 발의할 작정”이라고 전했다.

글 마지막에 조 의원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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