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먼저 재벌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황제 경영을 타파하고 노동3권 강화를 포함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또한 빠질 수 없으며 경제력을 가능한 한 분산시키는 것도 목표가 된다.
재벌 개혁 로드맵에는 당연히 과제의 순서를 포함한 일정표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재벌 개혁 조치들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지만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현행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재벌 기업과 총수에 대한 특혜를 철폐함으로써 소위 경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사면 금지는 이미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총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다. 관급 공사에서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고 하청 단계를 줄이며 현금 결제를 강화하는 것은 재벌 기업들의 횡포를 줄이는 길이다. 재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행되는 정부 조달 사업이나 면세점 등 인허가 사업에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바로 가능할 것이다. 재벌과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특혜로 얼룩져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민자 유치 사업도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행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재벌의 불공정 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행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핵심적인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은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굳어지는 느낌이다. 담합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언제나 이 한도를 밑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해 편법 상속을 막아야 한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악덕 행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2.7%가 납품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업체 10곳 중 9곳가량은 오른 생산원가를 제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재벌 개혁을 목표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사 선출 방식을 바꿔 황제 경영을 청산하고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해 기업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황제복역’이 아니라 스위스처럼 법규 위반 시 재산 및 소득에 비례해서 처벌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범죄 이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것이다.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도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한국 경제 위기의 해법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혁에서도 찾아야 한다. 이 제도 개혁의 핵심이 재벌 개혁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은 이제 재벌 개혁의 시작이다. 재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제는 이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 때다.
2017-0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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