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 300만원당 캐시백 3만점… 동원만두 쓰면 커피상품권
식품 대기업인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급식에 냉동 만두와 소시지 등 자사 제품을 많이 쓴 영양사들에게 2년간 1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찔러주다가 제재를 받았다.초·중·고등학교는 매달 입찰을 통해 냉동식품, 육가공 식품 등 가공 식재료를 납품받을 대리점을 선정한다. 이때 영양사는 주문서를 작성한 뒤 입찰에 부친다. 식품 대기업은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영양사들이 주문서에 자사 제품을 써 넣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당 기업의 대리점이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 3197개 학교 영양사에게 9억 7174만원어치의 오케이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F&B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499개 학교 영양사에게 2458만원어치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매우 구체적인 상품권 지급 규정을 영양사들에게 제시했다. 대상은 월 합산 구매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을 주고, 자사 냉동식품과 육가공 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을 짜면 횟수에 따라 3회는 3만원권, 4회는 4만원권 등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했다. 동원은 만두류와 냉동류를 모두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면 1만원권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고, 매달 육가공품 6종을 식단에 모두 넣어주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동원몰 상품권 20만원어치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상과 동원은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면서 “기업들이 상품권 지급에 쓴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면 결국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이 커지는 피해가 생긴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27 10면